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근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성격 :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성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 추가공제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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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포스터 및 스티커 웹배너 이미지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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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사업자분들은
문화비 소득 공제를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