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여러 자료들을 깔끔하게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확인서까지 발급이 완료됩니다.

Leave a Reply

Close Menu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61길 5, 3층

T: +82 (02)416 8325
E: master@selh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