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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제도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받는 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천기업청장 명의로 여성기업확인서가 발행됩니다.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받아두면, 추후 투자나 대출관련해서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을 넣게 되면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오면 심사관님와 통화로 방문 날짜를 정합니다. 실사는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셀프트리는 전화한 당일에 바로 회사로 방문하셨습니다.

​면접관님 명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와 함께 어떤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지도자로 적혀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면대면으로 앉아서 약 20~30분 정도 몇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질의응답이 실시된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 실질적으로 대답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일자.

회사 경영진의 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등 약 10가지 질문이 행해졌고,

실사면접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약 3일 뒤 문자로 여성기업 승인이 되었으니 출력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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