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제도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받는 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천기업청장 명의로 여성기업확인서가 발행됩니다.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받아두면, 추후 투자나 대출관련해서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을 넣게 되면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오면 심사관님와 통화로 방문 날짜를 정합니다. 실사는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셀프트리는 전화한 당일에 바로 회사로 방문하셨습니다.
면접관님 명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와 함께 어떤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지도자로 적혀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면대면으로 앉아서 약 20~30분 정도 몇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질의응답이 실시된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 실질적으로 대답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일자.
회사 경영진의 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등 약 10가지 질문이 행해졌고,
실사면접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약 3일 뒤 문자로 여성기업 승인이 되었으니 출력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